유튜브˙크리에이터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를 위한 음원 저작권 상식

구름산신작가 2021. 11. 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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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Vlog)는 블로그와 비디오의 합성어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장벽이 낮은 장르인 만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브이로그를 꿈꾸고 있지만, 정작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식이 없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오늘은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은 아닌 만큼, 본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더 정확한 정보는 저작권 위원회나 기타 전문 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길 권한다. 

 

 

배경음악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배경음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무료 음원인 경우, 유료 음원인 경우, 그리고 저작자에게 음원을 허락받고 사용하는 경우다. 

먼저 무료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료로 쓸 수 있어도 비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거나 개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놓은 경우가 많다. 또, 출처와 저작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잘 지킨다면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료 음원 사이트로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다. 다양한 장르에 걸쳐 등록되어있는 곡의 수가 많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역시 이용 범위와 저작권 표시 의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 표시 의무가 있는 음원이라면 출처를 표기해서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음원은 대부분 유료 배경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 유료 배경음악 업체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체로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일정 회원비만 지불하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정도로 고퀄의 음원이 많이 있다. 또, 일단 유료 회원이 되면 출처 표기나 상업적 이용에도 자유로워서 마음 놓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는 건 필수. 

 

K-POP 음원 사용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곡가와 작사가를 포함해 해당 음원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탁관리단체가 바로 이러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곳이다. 단, 저작권자가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임한 음원이라야 한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니 이곳에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신탁이 되어있지 않은 음원은 소속사나 창작자 개인이 저작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형 기획사 중에서도 협회에 신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먼저 신탁관리단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확인해봐야 한다. 대중가요의 경우 이처럼 신탁 관리 단체나 창작자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을 분배해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정말 원하는 음악이 있다면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

 

 

카페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음악도 함께 녹음이 되었다면?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 3에 따르면 촬영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등 주된 대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카페에서 들리는 음악이나 거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뒤에 보이는 건축 저작물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수적 이용이라고 해도 그 자체의 의미가 콘텐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예컨대 특정 건물 앞에서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던지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을 저촉하는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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